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3년마다 호텔 등급결정 신청이 의무화 되고,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 왔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선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광고해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직접 그 표지를 제거·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돼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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