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로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올해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오는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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