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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