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앞으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개통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참여한 기관은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은행 총 21개 기관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고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앞으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대포통장 개설 예방과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국민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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