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 3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에 달하며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은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 부모들에게 이혼을 해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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