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돼 기구 남설과 인력증원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어 설치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운영의 폭도 확대된다. 그간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 배정이 제한됐으나 기관장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처 기구설계,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립병원, 교도소 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 보수책정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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