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관계부처회의와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연이여 개최했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0일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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