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해 3월 6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4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
오는 6일 6·4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만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시군구)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 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과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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