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중인 법령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포함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을 종합분석 한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만 제출할 뿐 공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외에 시행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활발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시행중인 법령’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까지 확대해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낯설었던 점을 대폭 개선해 국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는 친근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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