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개원의에게 진료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 명령 거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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