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서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예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각적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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