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이번 심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해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해 평가했다.
이번 심사·평가를 통해 제대혈은행들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2년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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