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스포츠 비리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환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 감사, 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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