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13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 1분기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제1차 합동점검은 지난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의 16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연추천, 파견근로계약, 체류자격 및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전국(1회당 10~20개 업소)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 간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혹은 유죄판결 등의 국위손상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 혹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해서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존스쿨 제도 개선, 성매매 집중 단속 등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존스쿨(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확대와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개편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시설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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