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해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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