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 행사,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로 전환한다. 또한 그간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물론 보증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 강화된다. 또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됐다.
이외에도 개별 관리돼 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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