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으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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