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 공급을 조절해 왔다. 올해는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 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물동량 기준 매년 약 8% 성장함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한다.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은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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