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이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 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 부실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 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게 된다.
해당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에 대해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의 부실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돼도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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