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영 기자]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자치 단체의 선심성, 과시성, 이벤트성 행사 등에 생활체육시설의 개수, 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건립 사업에 비해 개수 보수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48.9%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의 노후화,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체육시설의 개수 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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