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산재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원청업체에 보고해 재해근로자를 산재처리해 주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쪽은 하수급인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로 산재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쪽은 원수급인이다.
이에 정작 산재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종속관계에 있는 원수급인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원수급인의 압력에 의해 산재를 은폐해 사후 적발될 경우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과태료)까지 떠맡는 일도 잦았다.
이처럼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 미보고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서 대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접수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합당하게 산재처리를 해 근로자들이 제때에 보상 치료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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