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부터는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우선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된다. 또한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외에도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은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