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킨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관리 제도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재활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하다. 즉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지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은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유기용제 등을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해 환경안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돼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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