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대학을 포함해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나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도 제한된다.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정성 검증’을 따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할 것이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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