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 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 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 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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