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법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변호사인 행정심판 청구인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수수료도 납부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상 변리사 등록을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일 변리사 등록신청과 함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즉시 법률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절차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 측은 "청구인 A씨는 ‘변리사법’ 규정상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데, 등록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면 된다"며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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