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5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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