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언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도서의 ‘대체자료’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제작 완료 시기를 예측해 통지해 주고 제작이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체자료는 일반 도서·자료를 읽고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음성파일, 점자 악보와 점지 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 등으로 변환한 자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돼 대체자료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적시에 제공되지 못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된 자료가 많고 다양하게 개발되지도 않았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대상이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이 어려웠다. 이외에도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도서관자료 디지털파일 납본율이 저조해 납본되지 않은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추가적인 스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더욱 늦어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궈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형과 난이도를 반영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를 마련해 신청자에게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하고 제작 지연 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신청자가 1회 신청한 책·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지 않아도 통지된 대체자료 제작예상 기간이 도래하면 추가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한번 신청하면 해당 자료 전체가 모두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자료의 대체자료 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타 기관에서 중복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 제한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 중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체자료의 유무를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균등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