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가 확대되고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가 국·내외 민간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가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한·중 경협단지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까지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이다.
또한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와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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