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8월 18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천만 원)이 무상지원 된다.
또한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월 120만원과 운영비 월 120~520만원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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