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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