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중동부 유럽 국가인 헝가리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 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항공회담에서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편명공유는 항공사 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양국 항공사들이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 4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6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 항공수요가 부족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헝가리와의 항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국적항공사가 상대국가를 포함해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헝가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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