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해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비,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는 물론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해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보급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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