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최근 일부 기관이나 기업홈페이지 불법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도 해킹은 여러 기관·기업분야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늦장 대처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기업·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소수만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네이트해킹사건’집단소송에 승소한 변호사가 있어 화제가 됐다.
지난 2011년 7월 26일에 발생한 네이트해킹사건은 무려 3500만 명에 육박하는 사이트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전담했던 유능종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유능)는 “나도 해킹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해킹에 관련된 기업이 책임져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집단소송을 맡았다”고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승소판례가 전무한 가운데 이 승소는 국내최초로 유출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2013년에 개소한 법무법인 유능(이하 유능)은 형사·공정거래·재개발재건축·기업인수 합병(M&A)등 다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상담·서면작성업무 등은 사무장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무장보다는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에 유능은 사무장 없는 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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