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앞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사이트로 신고·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방학을 이용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캠프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시기별, 활동 유형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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