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8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에 대해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 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 5000만원 등 총 58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한편,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9월 12일~17일을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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