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KT는 법원이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KT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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