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해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관련 인터넷 업계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우려, 인증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여가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와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와 자율규제 이행 실태 등을 업계와 함께 평가해 나가며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며 “또한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 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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