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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