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를 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이다.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한 당사자 간 화해조서 작성, 서명날인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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