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한다. 또한 양, 돼지 등을 일정 마리 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닭과 오리농가가 전업화, 규모화 됨에 따라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000㎡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와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축을 초지에서 사육하거나 자연순환 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개정내용*
구분 |
가축 |
배출시설 | ||
양(羊) |
메추리 |
닭·오리 축사 |
방목지 | |
현행 |
양(염소제외) |
- |
신고대상 |
- |
개정안 |
양에 염소 추가 |
메추리 추가 |
3천㎡이상 축사 허가대상 |
일정 마리수이상 사육시 신고대상* |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 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부과한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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