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다.
이번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해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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