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진행 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해 9월중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 요청했고 현지 공관에서 조사 중이다.
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 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도(道) 차원에서 보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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