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가 아닌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서고’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섬 합동법률사무소(이하 더불어섬) 황재현 변호사이다. 더불어섬은 법률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곳곳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월에 개소했다.
또한 각종 송무(소송에 관련된 서류업무)와 기업자문·법률상담서비스 등은 물론 전문적으로 형사·조세·지적재산분야에 법률지식을 제공하며 법적분쟁의 사후해결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떤 계약이든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검토과정을 거친다면 쌍방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분쟁해소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에 황 변호사는 “최종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항상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송사(소송이나 분쟁)로 인한 시간·비용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섬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내방할 시간이 없어 곤란한 의뢰인들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송사의 때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돼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불어섬은 의뢰인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며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헤아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의뢰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청년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간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인으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황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와 초대대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정신을 잇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분처럼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가 더불어 서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황 변호사의 다양한 법률업력을 인정받아 2014 제 5회 대한민국 新지식경영 大賞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의 명예를 안았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