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해 민간사업장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 지방관서에 신고 된 성희롱사건 처리 사례 등을 추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위한 소속기관용 가이드북도 별도로 배포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가이드북은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과 가이드북 초안 마련을 위해 많은 협의를 거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아 제작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 관련 법령, 교육실시 근거자료 등 각종 서식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발생 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 행위자, 사업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영 고용사회인력심의관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처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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