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20년 만에 현실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별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2천원부터 1만원까지 적용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내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세율 |
자치단체 |
자치단체명 |
계 |
167 |
|
10,000원 |
3 |
보은군, 음성군, 거창군 |
8,000원↥~9,000원↓ |
9 |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밀양시, 보령시 등 |
6,000원↥~7,000원↓ |
21 |
제천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오산시 등 |
5,000원↥~6,000원↓ |
46 |
청주시, 달성군,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등 |
4,000원↥~5,000원↓ |
48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 |
3,000원↥~4,000원↓ |
38 |
삼척시, 남원시, 울주군, 옹진군, 세종시 등 |
2,500원 |
1 |
부안군 |
2,000원 |
1 |
무주군 |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9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분 |
1992년 |
현 재 |
상승률 |
택시기본료 |
800원 |
3,000원 |
2.7배↑ |
버스요금(일반) |
170원 |
1,050원 |
5.2배↑ |
유류세 (휘발유) |
476.10원 |
745.89원 |
0.5배↑ |
유류세(경유) |
55.20원 |
528.75원 |
8.6배↑ |
유류세(LPG) |
23.36원 |
184.69원 |
6.9배↑ |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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