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증빙서류 제출을 현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하는 것이다. 추가 개선은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현 증빙서류 5종 → 2종으로 축소
현 행 |
개 선 |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2. 매출원장 |
개선안을 보면,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 단축 검토,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검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다.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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