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 11월부터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또한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직접 완화 받게 했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어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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