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조작·사기성이 짙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시 사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돼도 손실에 대한 책임일부는 투자자에게도 있어 투자자에게 일부분만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는 투자자가 신중하지 못해 일어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에 코스닥 상장 기업이 벌인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사기성 거래사실이 인정됐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 30%~최대 70%로 한정된 배상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통념에도 불구하고 작년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투자자들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전액손해배상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개소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시불공정거래·독과점행위와 사기·횡령·배임·부동산 등 재산권침해 불법행위에 피해자를 대변하는 원고소송전문 법률사무소이다.
특히 증시불공정거래행위는 지능적이고 복잡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소액피해를 입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가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있어 입증이 어려운 탓에 피해자들의 공동대응이 필수다.
또 분쟁이 길어져 의뢰인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와 직접 발품을 팔아 수집한 증거로 소송에 적극대응하고 있다.
또한 분쟁을 주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에게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매사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송 변호사는 “글로웍스 주가조작판결에서 전액손해배상을 얻어낸 작은 변화가 앞으로 법조계에 개선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前서울방산초등학교 명예교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과 학교폭력예방·선도를 위해 활동해왔다.
현재 용인시청 일반법률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감사와 고문변호사로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변호사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직업이다”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갚아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송 변호사의 다양한 업력을 인정받아 2014 제5회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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