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10월 1일 오전 10시 명동 동보성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상영관협회와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독립예술영화들의 보호를 위한 영화 개봉주 월요일 예매 개시 의무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배급사가 상영관에 지급해온 디지털 영사비용 2016년 1월 기점 종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일부 영화 투자사가 제작비 투자 시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금융비용 폐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조치들이 향후 협약 체결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질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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